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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노3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61,868,560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인 L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단순한 종업원이었을 뿐, 위 업소의 명의 상 대표인 이른바 ‘ 바지 사장 ’으로 일하지 않았으므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의 공동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L에 홀로 상주하며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각종 비품을 관리하고, 손님을 응대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손님에게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매 대가를 정산해 주는 등 성매매 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처음 수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 제 2회 조사부터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까지 피고인은 L의 ‘ 바지 사장 ’으로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일하였으며, 바지 사장 역할을 하는 대가로 일당 외에 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③ 현금이 없는 손님들이 방문한 경우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화대를 지급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