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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0092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0,189,7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그중 35,132,79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피고 C은 불법행위, 피고 C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가품 골프공 배상금 50,189,700원 상당과 ② 3년간 영업손실 1억 원 상당과 위자료 5000만 원 중 일부로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먼저 ①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 B 경우,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관련 형사 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그 유죄 확정판결인 갑 8-2는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는 원고가 회수한 골프공 중 가품이 아닌 것은 재판매할 수 있으니 재판매대금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을가 5의 기재만으로는 재판매 가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는 또 원고의 부주의를 탓하며 과실상계를 주장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 C의 경우, 갑 3, 4, 8-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C이 계약 당사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나 1 내지 4-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C은 채부불이행책임으로서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계약의 체결경위 및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과 그로 인한 피고 C의 이득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평의 원칙상 피고 C의 책임을 이 부분 원고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② 청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