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277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