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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3 2017고정15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서 E( 주)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80명을 고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주) 소속 근로 자인 F, G이 전국 공공 운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했다는 이유로 2015. 12. 16. F에게, 2016. 1. 15. G에게 각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문

1. 수사보고( 부 당 노동행위 관련 중 노 위 재심 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0 조, 제 81조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피해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