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4나857

건물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따 라,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15호증의 1, 2,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조합은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B 아파트에 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6. 7. 31.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재건축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 조합은 2006. 10. 28. 조합원인 C과 사이에 신축 중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93,289,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피고 회사에게 위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C은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라.

C은 분양대금으로 2007. 11. 29. 29,338,000원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2009. 9. 30.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고, 2010. 2. 23. 이전고시를 한 후 2010. 4.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바.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5.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Q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고, 2010. 9. 7. 위 지원 R로 이중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져 다음날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사.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조합은 2010. 8. 11. C에 대한 분양대금 및 연체이자 합계 368,275,3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0. 11. 9. 분양대금 및 연체이자 합계 380,513,1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아.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