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제작한 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를 구입하여 정읍시 B에 소재한 원고의 집 뒤 간이창고 쪽에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다.
나. 2009. 1. 20. 23:50경 위 간이창고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의 집이 전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2.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냉장고의 안정성 결여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냉장고의 안정성 결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냉장고의 전원코드, 모터 등에는 합선에 의한 단락흔 등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고, 냉동실 및 냉장실 또한 발열, 발화흔적 등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던 반면, 화재현장에서 전기적 용융흔이 발견되는 전선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는 위 간이창고부근 연결전선에서 전기적 합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냉장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정읍경찰서의 수사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내사종결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