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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0 2019고단18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16: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고인의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의 가슴을 밀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고, F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3. 16: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고인의 동생 G와 말다툼을 하다가 G를 때렸다.

피고인은 그곳 주변에 있던 피해자 H(51세), 피해자 I(38세), 피해자 J(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 동생이니 상관 말라.”라고 하며 피해자 H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고, 피해자 I과 피해자 J을 손으로 미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