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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7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의 주방실장, 피해자 D(여, 22세)는 위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10:18경 위 식당 ‘B2,3’룸 안에서 식기류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찌르는 등 그때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식당 주방실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홀서빙을 하던 어린 피해자를 9차례나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