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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2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1. 6.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9g 을 구입한 후 2015. 11. 26. 13:1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8.676g 을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6. 01: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11. 00: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6. 23: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4. 18:00 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 나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EOD 위해 물질 분석기 사용 시료 측정 관련)

1. 수사보고( 마약류 시약 테스트 및 중량 측정 관련)

1. 감정 의뢰 회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