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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109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