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6.04.07 2015나17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체결하였다.’ 다음에 ‘그 무렵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마트건물에서 마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를 추가하고, 제4면 제9행의 ‘(이 사건 E 토지)’를 ‘(이 사건 E 토지와 연결되는 아산시 X 토지 및 아산시 Y 토지인데, 도로점용허가는 아산시 Y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졌고, 녹지점용허가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졌다)’로 고치며, 제4면 제10행의 ‘녹지점용허가’의 바로 앞에 ‘2012. 1. 19.부터 2012. 6. 30.까지’를 추가하고, 제6면 제13행에 거시된 ‘갑 제4호증’을 삭제하는 대신 ‘갑 제15호증’을 추가하며, 제7면 제14행의 ‘갑 제13호증’을 ‘갑 제12호증’으로 고치고, 제7면 제17행의 ‘갑 제3호증’을 ‘갑 제3호증의 3’으로 고치며, 제7면 제19, 20행의 ‘갑 제13호증’을 ‘갑 제12호증’으로 고치고, 제8면 제5행의 ‘갑 제1호증’을 ‘갑 제3호증의 1’로 고치며, 제10면 제5, 6행의 ‘계약을 합의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를 '합의해지 당시 피고들이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였다

거나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등 참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