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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가합24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30. 피고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0.6%, 변제기는 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1. 30.,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1. 30.로 정하되, 피고의 사업상 변수 발생 시 원고가 위 변제기 전에 원금의 변제를 요구하면 위 변제요구 시로부터 한 달 후부터 1개월에 1억 원씩 3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년경 사업부진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7. 10. 2. 피고에게 한 달 후부터 매달 1억 원씩 위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가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금 2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