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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8가단1111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8,794,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렉스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포천시 D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7. 12. 29. 오전 9시 55분경 포천시 D 앞 도로에서 원고 차량과 E 스포티지 차량이 충돌하였고, 충돌 직후 E 스포티지 차량이 이 사건 주택으로 돌진하여 이 사건 주택과 내부 가재도구 등이 파손되는 별지 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수리비로 18,339,000원이 예상되는데, 이 사건 주택이 지어진지 20년 이상 지난 점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면 주택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5,134,920원이고, 파손된 가재도구 등에 관한 손해는 10,655,000원이며, 원고의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식대와 숙박비는 1,800,000원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피해액 중 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피해액은 8,599,920원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합계 17,589,920원(= 5,134,920원 10,655,000원 1,800,000원)이고, 여기에서 기지급된 보험금 9,000,000원을 공제하면 8,589,920원이므로, 이 금액은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는바, 주택에 관한 손해는 건물을 신축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12,561,000원에 감가상각을 적용한 33,757,108원이고, 파손된 가재도구 중 호랑이그림 2점은 피고가 이를 구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