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6. 1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2003. 9.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4.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9.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3. 2. 1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0:00~14:30경 오산시 C연립 B3동 101호 피해자 D의 집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에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조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유류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오산시 I에서 절취한 상품권 관련), 수사보고(절취한 금품 처분처 관련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