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2.23 2015노307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8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층간 소음 분쟁이 슬기롭게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어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경과 및 원인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이유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은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전 벌금형 2차례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 E의 치료비 등에 관하여 범죄피해 구조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빼앗긴 생명을 돌이킬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죽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 F을 잃은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E은 상처로 인한 고통과 함께 아들을 잃은 충격과 슬픔을 감내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지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