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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노320

횡령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이를 기각한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의 진술 중 핵심 부분인 피고인 A과의 횡령 공모 및 횡령 금원 사용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에 따른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판 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거나 들어맞는 듯한 증거들에는 피고인 B과 F, I의 각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F, I, 피고인 B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의 기재가 있다.

먼저, 피고인 B의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보건대, ① 피고인 B은 J와 전혀 돈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서류 제62쪽), 이 사건 무렵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위 피고인 이름으로 2007. 9. 10. 3,000만 원, 같은 해 11. 30. 6,000만 원의 돈이 각 입금된 점(공판기록 제175, 176쪽), ② I 역시 피고인 B이 J의 소개로 돈을 빌려 쓴 것 같은데 갚지 못하여 2008. 4. 무렵 J에게 말도 못하게 괴롭힘을 당했고 J가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했다고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