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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2 2012고단27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0.경부터 B시청 하수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2. 7. 20., 같은 달 23.부터 27.까지, 같은 달 30., 같은 해

8. 20. 위 시청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설득내용 및 본인 또는 가족 동의 반응, 고발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정상인보다 다소 낮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의 외조모와 고등학생인 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경제적 사정이 매우 곤란하여 복무를 이탈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