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알톤 트윈픽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에 정한 형 중 유기징역형 또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경합범가중을 하였는바, 원심 판시 각 강도상해죄에 관하여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각 형기의 하한은 7년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작량감경(법률상 감경 포함)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다.
결국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은 법률상 허용되는 처단형의 범위를 이탈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특수절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