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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5노612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알톤 트윈픽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에 정한 형 중 유기징역형 또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경합범가중을 하였는바, 원심 판시 각 강도상해죄에 관하여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각 형기의 하한은 7년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작량감경(법률상 감경 포함)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다.

결국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은 법률상 허용되는 처단형의 범위를 이탈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특수절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