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14 2013고단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0. 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7.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3고단60 】

1. 절도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금의 이자 및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게 되자 예전부터 그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4. 02: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실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요즘도 일수를 쓰세요 ”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급하면 쓸 수 있지”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일수는 이자가 비싸잖아요, 저희는 금품을 담보로 이자를 싸게 해 줍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거는 얼마 하겠냐 ”라고 물으면서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풀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이 위 목걸이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위 D에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기 위해 내실을 나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목걸이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던 중 다른 내실에 문이 열려져 있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되자 열려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핸드폰 1대, 시가 25만원 상당의 순금돼지 휴대폰 악세사리 1개, 현금 18만원이 든 시가 68만원 상당의 닥스가방 1개 및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 삼성갤럭시 1대, 현금 20만원, 시가 10만원 상당 화장품 5점이 들어 있는 시가 200만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2013고단66 】

2. 횡령 피고인은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