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0.04.09 2019노4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간음유인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 권고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