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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69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04:3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E(55 세) 이 피고인에게 “ 많이 드신 거 같으니 그만 가세요.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유리병이 쌓여 있는 상자 쪽으로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깨진 소주병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1개월 여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에는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어 이들에게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