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로서 2012. 3. 28. 00:40경 대전 중구 D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4세)와 피고인 B의 남편 F이 위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리, 등, 어깨 등을 발로 여러 차례 차거나 밟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들고 “너 낮짝 좀 보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양 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순번 14)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 행사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주된 양형조건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