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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7 2020가단85747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부터 2020. 11. 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9. 1. 전 남 보성군 C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5. 9. 1.부터 2020. 9.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 계약 당일 피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11. 5.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