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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2 2020고단15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21:5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5, 6라인 공동현관문 밖에서,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공동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공동현관문을 열어주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4층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3, 5,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