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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3 2014가합578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간판 및 철 구조물 등을 제조,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광고물제작 설치업, 안전시설물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삼정,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등 건설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신축아파트단지 및 빌딩 안전시설물 제작 및 설치공사 현장에 다음과 같이 각종 안내간판 및 건설회사 로고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현장 시설물 내역 제작납품 완료일 C 단지시설물 2014. 7. 30. D대학교 D관사인물 2014. 6. 30. E 단지시설물 2014. 8. 10. F 사옥 시설물 2014. 7. 15. G아파트 단지시설물 2014. 6. 30. H아파트 단지시설물 2014. 6. 25. I아파트 단지시설물 2014. 7. 25. J아파트 단지시설물 2014. 7. 30. 【인정 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를 대리한 K와 사이에 이 사건 시설물의 제작 및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합계 147,54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K는 피고의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의 제작 및 납품을 하도급 받은 다음 다시 원고에게 이를 하도급 준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의 제작 및 납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를 대리한 K와 사이에 이 사건 시설물의 제작 및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