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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0 2015고단29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9. 시간 불상경, 시흥시 C건물 103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0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21. 오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방 식탁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1자루(전체 길이 32cm, 날 길이 2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5. 8. 30. 16: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건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