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C 일대 소재의 D 대표였고, 피해자 E은 2004년 D 건물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F 회사 김제 지점 대표이다.
피고인은 김제시 G 외 필지 지상 공소장에 기재된 김제시 H 는 문제가 되는 이 사건 건물의 필지가 아니므로, 해당 필지에 해당하는 G 등의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 아들 소유의 토지에 건물이 위치한 점은 크게 다투지 않는다.
2 층 구조의 건축물은 F 회사의 소유이나 대지는 자신의 소 유라며, 2018. 1.까지 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이행치 않았다는 이유로 2018. 2. 12. 11:00 경 김제시 H에 있는, F 회사에서 건물의 입구 등을 높이 170cm, 길이 약 30m 의 철 재울타리를 설치하여 F 회사 직원들의 사무와 약품 입출고를 위한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제 울타리를 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근무하는 유한 회사 F( 이하 ‘ 피해법인’ 이라 한다) 의 직원 등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고 철제 울타리의 일부는 개폐가 가능하여 차량의 통행도 가능한 만큼,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물 둘레에 철제 울타리를 치는 바람에 피해법인의 축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