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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6나116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8. 피고로부터 LG 지프로2 중고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15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가 지정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D)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휴대폰을 수령하였을 당시 위 휴대폰 액정의 화질이 좋지 않았고,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았던 점, 이에 원고는 2016. 3. 24. 남대구 서비스센터를 찾아가 액정 및 메인보드 수리 등 비용으로 예상금액 363,000원의 수리비 견적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매도한 이 사건 휴대폰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휴대폰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이 사건 휴대폰의 매매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진 중고 거래인 점, 위 휴대폰의 매매가격에 비하여 하자로 인한 수리비용이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이 사건 휴대폰의 하자 중 일부는 그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전 물품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수리비용의 30%로 제한한다.

3. 책임의 범위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휴대폰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108,900원(= 수리비 363,000원 × 30%)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