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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7 2013고단13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2.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D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재정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9.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천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입금 받음으로써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5. 4.경 50,000,000원, 2009. 5. 6.경 40,000,000원, 2009. 8. 12.경 6,000,000원을 인출하여 주식투자 및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81,562,018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예금통장(광주은행 유한회사 E) 사본, 광주은행 거래내역조회(계좌번호 H), 광주은행 거래내역조회(계좌번호 I)

1. 각 대출거래내역 현황, 카드사용내역서, 각 전표, 광주은행 여천지점 발행의 입출금 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아무런 회계처리도 없이 회사의 공금을 인출하여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는 등으로 금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횡령액이 다액인 점,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위 횡령금액에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