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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354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의 경우 해외에서 근무하는 상사직원 본인과 함께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ㆍ고교 과정을 2년 연속 또는 3년 비연속으로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만 특별전형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피고인은 1997년경 중국으로 건너가 2005년경까지 C 주식회사의 중국 투자법인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경 D 유한공사라는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을 뿐 E이나 그 중국 투자법인인 F 유한공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아들 G은 2004. 9.경부터 2010. 6.경까지 중국에서 중ㆍ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그 보호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06년경부터 중국 현지 법인을 운영하였을 뿐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사주재원 자녀 자격으로는 특별전형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E의 중국 투자법인인 F 유한공사 총경리 H에게 부탁하여 마치 피고인이 2006. 11. 4. E에 입사하여 2006. 12. 1.부터 2010. 5. 28. 현재까지 E의 중국공장인 F 유한공사에서 생산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아들 G으로 하여금 I대학교에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자격으로 특별전형에 응시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를 입학원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마치 아들 G이 중국에서 중ㆍ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피고인도 E의 해외투자법인인 중국 F 유한공사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I대학교의 입학업무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I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아들 G의 I대학교 입학자격을 인정받아, 위계로써 국립대학교인 I대학교 총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