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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66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17:00 경 울산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린 이 법원 2015 고단 2300호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에 서명하고 선 서한 후, 변호인의 “ 그 때 피해 자가 차량 뒤 범퍼 부분에 부딪혀 넘어진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넘어진 건 맞는데 부딪쳐서 넘어진 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했고 피해자가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차가 후진을 하는데 피해 자가 뒤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가 손을 내밀었고, 차 뒤 범퍼에 손이 닿는 순간에 피해자가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려서 넘어진 게 아니고 스스로 넘어진 것입니다.

그 속도도 밀려서 넘어질 수 있는 속도도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차에 밀려서 넘어진 게 아니고 이번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그냥 넘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4. 12. 7. 02:10 경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C의 딸로 당시 위 장면을 목격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소장 사본, 증인신문 조서, 녹취 서, 공판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