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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8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C와 시비한 일은 있으나 C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 F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택시기사인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가려는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혀 옥신각신 하였고, 그 과정에 왼쪽 손목 부위를 긁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경찰관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신고를 받고 경찰복장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경위를 파악하던 자신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자신의 왼쪽 손목을 잡고 힘을 주며 손톱으로 긁어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일반)에 첨부된 피해자 C 및 F의 상처부위 사진도 공소사실 기재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