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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5.25 2016가단1680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