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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8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작성하여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 제출한 ‘자금청구 집계표’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하수급업체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허위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E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작성ㆍ제출하는 ‘검사 신청원’ 내지 ‘기성 내역서’에는 위와 같은 허위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회사는 기성내역을 검토하여 확인한 후 E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기성금을 산정ㆍ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

거나 그러한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회사의 처분행위가 있었다

거나 피해회사가 어떤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범죄사실의 경우, 다른 범죄사실들과는 달리 E이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인 M의 집 수리비를 N에 대신 지급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N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단지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인 M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이익도 모두 M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정범이 아니라 종범으로서의 죄책만을 부담할 따름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단지 갑을관계에 있는 M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바, 이러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부터 2013. 9.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서울시 발주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