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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고합20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3:00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D, 피해자 E( 여, 33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D, 피해자 E 등과 함께 D의 주거지가 있는 창원시 의 창구 F 아파트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1. 상 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50 경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D의 주거지에서 나와 F 아파트 109 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찾던 중, 당시 그곳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중이 던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G( 여, 51세 )를 발견하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내 마누라 못 보았냐.

”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주변에 있던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 저쪽으로 가네요.

”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 간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경 F 아파트 109 동 앞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데려 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 던 중 피해자가 “ 됐어 ”라고 하며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곧바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하 주차장 입구로 밀어넣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면서 무릎을 꿇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 니 하는 대로 해봐 라. 소리를 지르든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속에 강제로 밀어넣고 성기를 앞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