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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15 2015고정70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울산 광역시 G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 태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우드 펠릿 수입업체에 무역거래 알선 및 수출 알선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동대문구 H 아파트 101-404에 거주 하면서 우드 펠릿 수입, 중개 및 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외형상 구분이 어렵다는 점과 컨테이너 입구 쪽만 수입식물 검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가격이 싼( $119 /MT) 식물 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왕겨 가공품( 이하 왕겨 펠릿) 을 컨테이너 안쪽에 은닉하는 일명 커튼 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입건 외 ㈜I 명의로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전량 수입이 가능한 목재 가공품( 이하 우드 펠릿, $149 /MT) 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수출 책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수입 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15. 태국에서 출항하여 광 양항으로 입항하는 J를 이용하여 각 컨테이너 안쪽에 왕겨 펠릿 66,750kg 을 은닉 하여 적재하였음에도, 우드 펠릿 150,000kg 을 수입하는 것처럼 광 양 세관장에게 입건 외 ㈜I 명의로 수입신고 (K) 하는 방법으로 시가 15,025,146원( 원가 8,408,724원) 상당의 태 국산 왕겨 펠릿 66,750kg 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 연번 2와 같이 밀수입하였고, 또한 2014. 4. 9.부터 2014. 4.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 연번 1, 3, 4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43,819,465원( 원가 29,490,500원) 상당의 태 국산 왕겨 펠릿 233,250kg 을 우드 펠릿인 것처럼 밀수입하려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