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75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2: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충남대학교 방면에서 유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에서는 보행 및 직좌신호일 때에만 유턴이 허용됨에도, 보행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적색신호일 때 유턴을 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약도), 신호주기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