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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459

지시명령위반 | 2015-10-02

본문

유치장 내 금지물품 반입(감봉1월→견책)

사 건 : 2015-459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6. 22.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6. 2. 18:30 ∼ 익일 08:30간 유치인 보호관으로 근무를 명받아 유치장 근무에 임하면서 휴대폰, 담배와 라이터를 본인의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전자통신기기인 에그(무선인터넷 단말기)를 유치장 내 사물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유치장 내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직무상 지시·명령 및 금지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복종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 발생 이전인 2015. 5. 12.경 경찰청 인권센터 유치장 점검시 유치장 내 에그의 반입으로 지적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평소 소속 상사로부터 유치장 근무 수칙 등에 대해 교양을 받고, 유치관리규칙 책자를 통해서 휴대폰, 전자통신기기, 담배와 라이터를 유치장 내로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지방경찰청 수사과-○○(’11.4.7.) ‘인권친화적 유치장 운영개선 계획’에 유치장 내 반입금지 대상으로 노트북, 휴대폰 등 전자통신기기, 휴대용 게임기, 음식물, 기타 경찰서장이 금지하는 물품이 명시되어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주류의 반입 등)’에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교정시설 내로 주류, 담배, 현금, 수표를 반입하거나 소지하는 사람에 대해 벌칙을 두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의무위반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주류의 반입 등),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징계전력 없이 26년여간 근무해왔으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각종 표창 공적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6년 1개월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이 사건 적발 당시 별다른 변명 없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자인서 등을 작성하였고, 청문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징계위원회에서도 휴대폰과 담배 등 소지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명심하겠다고 하였으나,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휴대폰과 담배 반입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며 계속 묻기에 당시 어머니가 위중(○○대학교 병원 진료비 계산서 제출)하여 전화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고, 담배는 식사 후 깜박하고 바지 주머니에 그대로 넣어두고 근무에 임하였다고 답변하였더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개전의 정이 없는 등 의무위반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이미 ○○과 ○○팀에서 ○○지구대로 징계성 발령을 받은 바 있으며, 담배와 휴대폰을 유치장 내에 반입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은 너무 과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모친 위독으로 급한 전화를 받기 위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저녁식사 후 깜박 잊고 담배,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유치장 근무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휴대폰 소지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이 제출한 모친의 외래진료비 계산서의 기재 일자는 2015. 6. 4.인데, 이 건 적발일은 6. 2.로 진료비 계산서는 모친이 위독하였다는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설사 모친이 위독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유치인 보호·관찰 소홀을 예방하고 공범자간 통보 방지를 위해 유치장 근무자에 대해서는 휴대폰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별도의 연락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상황실에 보고하여 상황실을 통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근무수칙을 무시하였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담배, 라이터 소지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이 건 적발 이전 1년 3개월여간 유치장 근무에 임해 온 점, 유치장 입실시부터 적발시까지 3시간여 동안 바지 주머니에 담배와 라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주류의 반입 등),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5. 5. 12. 유치장 인권 점검시 반입이 금지된 물품인 에그를 유치장에 반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달 29. 경찰서장의 ‘직권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기본근무실태 등 집중점검 계획’에 의거 사전 공표 후 2015. 6. 2. ∼ 6. 8.간 실시한 유치장 기본근무 실태 점검에서 오히려 그 전 행위에서 나아가 반입금지 물품인 휴대폰, 담배, 라이터를 소지하여 직무상 지시·명령 및 금지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복종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특히, 소청인은 담배를 유치장에 반입하는 행위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기소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소청인의 비위 행위를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상 감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같은 규칙 제9조(상훈 감경)를 적용하였음에도 감봉 1월의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 금지 물품을 반입하기는 하였으나 유치인들에게 사용하게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