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7 2014고단121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10:20경 목포시 상동로 87-1에 있는 성신고등학교로 올라가는 통학로에 피고인의 D 회색 산타페 차량을 주차해놓고 운전석에 앉아 위 학교 학생인 E(여, 15세) 등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놓고 위아래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