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9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13:19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트’ 내에서 피고인의 처와 채무관계가 있어 찾아온 피해자 D( 여, 54세) 이 마트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 니 이리 와 봐라, 돈을 3천 빌리고 4천 5백 줬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