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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38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으며,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5:47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 남도 서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동안 음주 운전으로 3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에는 면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