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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누2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22;공1984.6.1.(729)846]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세금계산서”의 의미 및 그 교부상대방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 공제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고 동시에 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로서도 의의가 있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9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상대방인 물품의 공급을 받는 자나 혹은 공급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를 말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정본 자체를 말하고 그 사본의 교부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효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금호섬유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등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고( 같은법 제1조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 때로 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 , 동시행령 제21조 ) 사업자는 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16조 ) 다만 같은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 공제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고 동시에 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파악을 위한 과세재료로서도 의의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제9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상대방인 물품의 공급을 받는 자나 혹은 공급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를 말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정본 자체를 말하고, 그 사본의 교부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효력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로부터 물품판매 주문을 받고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금융을 받기 위하여, 그 물품의 인도전에 무역업자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사본을 작성,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수출융자금을 융자받고, 실제로는 그 후에 위 물품을 무역업자들에게 모두 인도하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내에 적법하게 이를 모두 신고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앞서 밝힌 법리에 따라 원고가 물품인도 이전에 수출금융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을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공급시기 도래전의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사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때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및 세액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