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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6고합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8. 16:00 경 대구 북구 D 아파트 101동 12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74 세) 와 속칭 ‘ 나이롱 뻥’ 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도박에서 이겨 도금 66만 원을 취득한 후 도박을 그만두려고 하자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조끼를 움켜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를 열고 그 안에 있던

66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도박을 한 사실이 없고, 돈을 강취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년 경부터 몇 차례 함께 도박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15. 4. 28. F에서 좌측 늑골 골절 진단을 받은 후 F과 G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원의 강취 및 늑골 골절의 원인에 관한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2014. 2. 경 H 병원에서 경미한 인지기능의 장애로 알츠하이머 병(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길을 찾기 어려우며 자주 잊어버린다’ 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3. 7. 22.부터 2013. 8. 26.까지 흉추 골절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당뇨, 전립선 비대증, 허리통증 등의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있다.

②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