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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5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 09:45 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도로에서, ‘ 술 취한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 순경 E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1. 12:3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 어깨 통증’ 을 호소하여 위 피해자 D(51 세) 과 함께 위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던 중 위 병원 직원인 H 등 손님 4명 이상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너네

둘이 서 나 하나 잡는데 그렇게 다치냐,

나이 많이 쳐 먹었으면 다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2015. 6. 2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 3. 1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