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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9 2017가단2812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8,642,857원, 피고 C, 피고 D은 각 12,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3.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게 수시로 돈을 대여하다가, 원고와 E는 2006. 5. 13. E가 금 2,350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차용증(갑1호증)을 작성함으로써 그 변제기한은 E가 F에게서 납골당 공사대금 대납금을 지급받을 때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E는 원고에게서 2,35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는 시공사 F에서 납골당 공사대금 정산 때로 한다.

(이자는 없음)

나. 원고는 그 후로도 E에게 수시로 돈을 대여해 주었고, 원고와 E는 2007. 6. 15. 차용금이 누적하여 합계 4,350만 원임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차용증(갑2호증)을 작성함으로써, 그 변제기한은 E가 납골당 공사 시공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대납금을 정산받을 때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2006년 5월 13일자 1차 차용금 2,350만 원과 2007년 6월 15일자 2차 차용금 2,000만 원을 합하여 2007년 6월 10일자부터 상환시까지 은행 이자로 매월 10일자 지급한다.

상환기간은 납골당 공사 시공사에서 정산할 때 즉시 한다.

다. E가 납골당 공사대금 대납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 F은 2006. 12.경 공사를 포기하여 납골당 신축공사 현장(전남 담양군 G)에서 철수하였고, H 주식회사가 2007. 4. 2.경 위 납골당 신축공사(이하 전남 담양군 G에서 시행된 납골당 신축공사를 ‘이 사건 납골당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로 신축한 건물을 ‘이 사건 납골당’이라고 한다)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가 2007. 10.경 공사를 포기하였으며, 2010. 1.경 주식회사 I이 공사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가 2010. 2.경 공사를 포기하였고, 그 뒤로 위 공사를 인수하려는 공사업체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결국 E는 아래 라.

항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2013. 2. 28.경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한 유치권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