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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3 2018고단152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 경 전 남 고흥군 무학도 북방 2.5 마일 해상에서 해조류( 김) 양식 어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조류( 김) 양식을 위해 김 양식시설 60 줄 (120 책) 을 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시설 단속사진, 선적 증서, 어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양식업을 하였고, 그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양식 어업을 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판시 양식 시설을 모두 철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