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피고와 F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5. 1.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
기초사실
피보전채권의 발생 1) G과 F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차41 대여금 독촉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5. 1. 17. “F는 G에게 51,94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2. 26.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5. 1. 25. F에게 송달되어 2005. 2. 12. 확정되었다. 2) G은 2012. 12.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C, D가 있다.
3) F는 2014. 4. 30. 원고들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른 차용금채무 중 일부로서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4) 원고들이 위 지급명령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F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차11 대여금 독촉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 9. “F는 원고 A에게 49,446,808원 및 그 중 17,313,334원에 대하여, 원고 B, C, D에게 각 32,964,538원 및 위 각 금원 중 11,542,222원에 대하여 각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 27. 확정되었다.
근저당권설정 및 매매 1) F는 2015. 1. 14.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그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나머지 부동산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며,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1.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85,000,000원으로 된 별지2 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F는 2015.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