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22:46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2 층 피해자 C( 여, 40세) 의 현관문 앞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 바로 앞에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가로 길이 34cm, 세로 길이 19cm )를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망치를 휴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명도 소송 등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2:46 경 피해자의 대문을 두드리면서 고성을 질렀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보니 손에 망치를 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 시 밤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어서 화가 많이 났고, 화가 많이 나서 망치를 들고 내려갔으며, 망치 손잡이로 이게 무기냐며 휘 두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소지하였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