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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4노2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