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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6 2013노3271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강도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그 수법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강도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강도상해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왼쪽 손가락의 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